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의2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관계중앙행정기관협조보건복지부장관제24의2조생명존중문화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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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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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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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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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