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의3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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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조문 · 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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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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