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