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