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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제12조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 · 지질도 작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지질도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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