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면안전관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석면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