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석면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제39조 · 대집행제40조 · 보고 및 검사제41조 · 청문제42조 ·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4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벌칙제45조 · 벌칙제46조 · 벌칙제47조 · 벌칙제47조의2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