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시ㆍ도지사석면관리대통령령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포함되어야기본목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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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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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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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