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 ·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