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따르지받고도명령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ㆍ제거작업승인기관변경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18.12.24>

1.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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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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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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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