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석면해체ㆍ제거업자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발주자사업장석면비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7.11.28>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