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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제18조

석면안전관리법 제18조 ·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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