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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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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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
법령명 규정내용 1.「산업안전보 건법」 가. 제37조제1항에따라석면등의사용등이금지된경우 나. 제37조제2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아석면 등을제조ㆍ수입또는사용하는경우 다. 삭제<2017. 11. 28.> 2 . 「식품위생 법」 가. 제3조제3항에따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식품, 식품 첨가물…
제8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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