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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 제30의2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의2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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