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행정기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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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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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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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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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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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