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석면해체작업감리인석면해체ㆍ제거작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발주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변경신고감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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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8.12.24, 2022.6.1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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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대상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고급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민원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해당 사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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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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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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