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8, 2022.6.1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⑦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⑧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2.6.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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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함께 인용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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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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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석면건축물 조사를 1월 1일 했다면 ‘6개월마다’에 따라 다음 조사는 7월 1일까지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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