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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