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석면건축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안전관리인경우에도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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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②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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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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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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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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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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