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10조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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