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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