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1.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석면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