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따르지명령회수판매금지유통금지승인기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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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1.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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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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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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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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