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0.5.26, 2022.6.10>
1.「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2.「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6.10>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2.6.10>
④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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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 함께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과태료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조문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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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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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후 별도 사용승인 사유 없이 다중이용시설이 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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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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