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력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위임 조문 · 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4.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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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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