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전문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센터초고성능컴퓨팅중앙행정기관분야별관계연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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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2.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4.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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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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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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