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 제3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 제11조 ·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 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 제13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 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 제15조
- 제16조 · 설치기준 등
- 제17조 · 수질검사
- 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20조 · 업무의 위탁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0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