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32026-05-1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3. 제3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11. 제11조 · 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12. 제12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13. 제13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14. 제14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15. 제15조
  16. 제16조 · 설치기준 등
  17. 제17조 · 수질검사
  18. 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
  20. 제20조 · 업무의 위탁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2. 제20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