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2.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3.제16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4.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
5.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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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1.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제도설비 한 세트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한 대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총대장균군수 2) 결합잔류염소 3) 탁도(NTU) 4) 삭제 <2017. 12. 12.> 5)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6)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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