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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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