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민간의 정책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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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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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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