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는 때
2.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 또는 변경하기 30일 전. 다만, 법령에서 해당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관련될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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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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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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