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전문위원회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구성ㆍ운영할필요하면과반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2>
1.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
2.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3.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4.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
5.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해당 분야의 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외에 한시적인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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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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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