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지식재산창출자보상공동연구개발포함되어야사업자등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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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공정한 분배ㆍ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공동연구개발의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동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식재산 창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2.국내외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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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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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