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지식재산전문인력시책중앙행정기관포함되어야수요ㆍ공급양성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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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요ㆍ공급 전망
2.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 계획
3.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 촉진
4.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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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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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