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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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식재산 관련 동향
2.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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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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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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