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기본계획위원회관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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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종료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점검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4.10>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시행계획: 시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1월 15일까지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의견을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0>
1.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시행계획: 시행계획이 종료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④제3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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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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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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