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9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7.7.26,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7.7.26,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8.4.10,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소관 분야의 지식재산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작성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⑥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2.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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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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