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재원배분방향등국가연구개발사업지식재산사업지식재산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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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이하 "재원배분방향등"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사업(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의 조성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3.22>
위원회는 지식재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교육ㆍ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시행계획서(계획 및 실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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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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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