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지식재산 예측 및 가치 평가
3.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4.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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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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