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3년마다 외국의 지식재산 분류 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새로운 지식재산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분류표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지식재산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 및 관리
2.지식재산 예측 및 가치 평가
3.지식재산 정보의 관리ㆍ유통
4.그 밖에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