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법 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지식재산심의ㆍ조정과조사ㆍ연구심의ㆍ조정생산ㆍ유통연구기관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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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2.법 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3.법 제34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4.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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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법 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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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