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법 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지식재산심의ㆍ조정과조사ㆍ연구심의ㆍ조정생산ㆍ유통연구기관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2.법 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3.법 제34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4.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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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법 제31조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ㆍ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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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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