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황 조사.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원.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지식재산권지식재산현황정보ㆍ수사침해외국제도ㆍ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황 조사
2.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원
3.외국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4.지식재산 관련 정보망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지원
5.외국의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현황 등의 조사ㆍ연구 지원
6.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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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황 조사.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원.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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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