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사무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기구의 설치기획단위원회협의ㆍ조정위원회등단장지식재산전략기획단임기제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2025.10.1>
③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협의ㆍ조정
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
4.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사ㆍ연구의 발굴ㆍ추진 및 사업의 지원
5.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6.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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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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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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