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지식재산지식재산정책책임관공무원소속중앙행정기관관계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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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
2.시ㆍ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지식재산 관련 사업 평가
3.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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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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