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성해야 하는 연구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지식재산 분야의 조사ㆍ연구,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진흥ㆍ학술활동 등의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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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제22조 ·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제23조 · 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제24조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제25조 ·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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