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④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시행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2.단위사업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 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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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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