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
2.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ㆍ개발 사업
3.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
4.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5.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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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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