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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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외교부
5.통일부
6.법무부
7.행정안전부
8.문화체육관광부
9.농림축산식품부
10.산업통상부
11.보건복지부
12.기후에너지환경부
13.국토교통부
14.해양수산부

14의2. 중소벤처기업부

14의3. 기획예산처

15.국가정보원
16.국무조정실
1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8.공정거래위원회
19.금융위원회
20.지식재산처
21.관세청
22.국가유산청
23.기상청
24.삭제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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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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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