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4조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ㆍ인력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 고용안정 성과, 경영ㆍ기술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지원.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개인정보 보호법뿌리기업개인정보성과산업통상부장관이전문기술ㆍ인력제23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ㆍ인력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
2.고용안정 성과, 경영ㆍ기술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지원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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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ㆍ인력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 고용안정 성과, 경영ㆍ기술 성과에 대한 전시ㆍ홍보 지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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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