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6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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