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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의2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여 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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