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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제3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대한체육회)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2020.12.8>
1.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체육인의 복지 향상
5.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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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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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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