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체육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조문 요약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법민법체육회진흥정관활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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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4.1.28, 2015.3.27, 2020.12.8>
1.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체육인의 복지 향상
5.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2.29, 2015.5.18>
⑦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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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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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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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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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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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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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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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의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대상자 2인 이상의 사적 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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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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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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