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비용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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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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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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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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