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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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 함께 인용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조문 인용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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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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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해당 주택은 분할 예정인 필지 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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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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