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주택법지방자치단체성평등가족부령설치ㆍ운영할아이양육정보교류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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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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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요건 판단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해당 주택은 분할 예정인 필지 내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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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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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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